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2026-05-04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1.11,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개정안 별지 제12호, 제15호, 제18호, 제23호, 제24호 서식 개정, 개정안 별지 제25호, 제26호, 제27호 서식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업주와 기관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개정 법률에 맞춰 관련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신설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내면 돼요. 소관 부처는 지금까지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만 가능했는데, 이의신청 절차가 추가돼 권익 보호가 두터워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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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이의신청)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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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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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나 기관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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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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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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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4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2026-05-04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