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3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건설도급 특례와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제출서류에 하수급인의 등록증 등을 추가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대상에서 4촌 이내 혈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등 지원제외 범위를 조정하며, 불필요한 일용 근로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삭제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확히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시 제출서류에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포함(안 제4조제1항) 건설도급 원수급인이 6개 업종*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하수급인의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포함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호)안 제4조
- 나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등 정비안 제41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범위에서 4촌이내 혈족·인척을 직계존·비속으로 조정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범위에서 비상근 촉탁근로자 삭제
- 라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서식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82조의2 및 별지 제75호의5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5서식 일용근로자 이직확인서 삭제
- 마예술인·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별도 규정안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2의2, 2의3 신설
그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별표2를 준용하던 것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별도 규정토록 개선
- 바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2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인용한 ‘소정근로시간’ 근거규정이 제2조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도급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등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도급 원수급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신고할 때, 처음부터 하수급인의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 처리 지연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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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변경 전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사본과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1. 건설업등록증, 2.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업 등록증, 6. 문화재수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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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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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직접 맡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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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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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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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5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30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