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8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16호
개정이유 — '22년 간부 처우개선 최종결정으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임용 후 1년이내에 임기를 4년으로 선택하는 임기제부사관에게 확대 적용함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 가지급대상 추가제2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 추가
- 나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시기 추가제3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받는 임용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은 임기가 확정된 후 2개월 이내 일시불로 지급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를 선택한 임기제부사관에게도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려수당 지급 대상 확대
임용 후 1년 이내에 임기를 4년으로 선택한 임기제부사관도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변경 전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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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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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부사관
일정한 기간(임기) 동안 부사관으로 복무하기로 약속하고 임용된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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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단기 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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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6
- 예고 종료2022-04-28
- 공포2022-09-27
- 시행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