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9호
개정이유 —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월 4∼5회 → 월 8회 이상)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문구 수정안 제21조제2항제5호 개정
- 나
현행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심사 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38조제1항 개정
- 다타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54조 및 제5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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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문구 수정(안 제21조제2항제5호 개정)
나. 현행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심사 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38조제1항 개정)
다. 타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54조 및 제5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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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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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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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7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