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이 산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급여 청구 요건과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급여 청구 조문정비안 제75조
산재보험 임의가입 무급가족종사자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무급가족종사자의 재요양 등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급기준 조문정비안 제76조
무급가족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무급가족종사자)이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급여 청구권 보장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인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했을 때,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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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변경 전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변경 후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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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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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와 가족 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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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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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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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