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1-02-01
- 시행
- 202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3호
개정이유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결과 추가안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적심의 기간 준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안 제55조제1항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기한을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으로 늘려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 라신체감정 의료기관에 공단 소속병원 추가안 제62조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마조문정비별표5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재보험 관련 심의 절차를 효율화하고,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신체감정 기관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대상 질병 범위 확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특별진료기관 진찰 결과나 자문 결과 등)를 심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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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변경 전
특별진료기관 진찰 결과나 자문 결과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질병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특별진료기관 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의 질병과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의 질병을 심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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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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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렸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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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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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6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1-02-01
- 시행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