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75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휘발유 세금 혜택 확대
2022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낮추어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변경 전
리터당 423원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
변경 후
리터당 423원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1년 11월 12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은 개정된 세율이 아닌 종전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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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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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1
- 예고 종료2022-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