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4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2호
개정이유 — 최근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민원 분야에서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취약계층이 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4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의 예외 사유,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행정기관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처리,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3 신설, 제7조의2 신설,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및 제52조
- 나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임산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휠체어·점자 안내책자 등의 편의용품 비치, 전용창구 운영 등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방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받는 수수료율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마련하고, 위법행위 등에 대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반복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에 대하여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5인 이상의 동일·유사 민원에 대하여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민원의 접수는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로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운영시간 또는 운영형태를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해당 기관의 종합 평가 결과와 함께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0조
- 사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마다 매년 1회 이상 해당 민원에 관한 안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권리 보호 및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설 민원사무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대한 시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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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전자적 민원 처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전화 등)를 설치하고, 전용 대응 부서 운영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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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담당자의 보호)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녹음전화(보호조치 음성 안내 포함)·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 위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용 3. 폭언·고성 등으로 민원업무를 지연·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대응하고,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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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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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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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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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4
- 예고 종료2022-05-24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