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30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 나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안 제4조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다민원 접수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안 제6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라민원 신청서 작성의 편의 제공안 제10조제4항
민원신청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술(口述)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마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방법 구체화안 제12조제8항 및 제10항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한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접수·교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바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안 제17조
1) 고충민원의 내실있는 처리를 위하여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함
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하도록 함
3)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민원인이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시정요구 대상의 명확화안 제18조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원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한 경우를 시정요구의 대상으로 함
- 아반복·중복민원의 종결처리 절차 강화안 제26조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하도록 함
- 자다수인관련민원 관리 강화안 제28조제3항
민원심사관이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 차사전심사청구 대상 기준안 제33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가 가능한 민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카민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안 제38조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2)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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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0
- 예고 종료2015-12-30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