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30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민원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 나정당한 수임자 확인 방법안 제4조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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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정당한 수임자 확인 방법(안 제4조)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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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0
- 예고 종료2015-12-30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