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0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요구 및 제공 절차, 본인정보 종류의 협의·공표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원인이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철회권 행사 가능)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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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1
- 예고 종료2021-08-10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