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31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3호
개정이유 — 민원의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규정하며,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민원처리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민원 접수창구의 확대안 제6조제1항
민원의 접수창구를 민원실 이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까지 확대함 나.‘다른 행정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기술(안 제12조제8항)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용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의미가 상반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 다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안 제17조제8항)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라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조치안 제22조제3항
민원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는 보상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안 제30조제1항
민원인이 출력한 전자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각호의 조치 중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함
- 바권한의 위탁안 제5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 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실태 확인·점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민원과 관련된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및 결과 분석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함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탁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추진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접수 창구를 확대하고 고충민원 처리 절차와 우수 직원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접수 창구 확대
기존 민원실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문서 담당 부서나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민원을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민원의 접수)
변경 전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없는 경우 문서 담당 부서나 처리 주무부서에서 접수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까지 접수 창구를 확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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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9
- 예고 종료2018-12-31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