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6
- 공포
- 2022-05-10
- 시행
- 2022-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온라인경제추진단을 폐지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온라인경제추진단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정책실의 업무를 재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경제추진단 폐지 및 사무 이전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없애는 대신, 그동안 추진해 온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관련 업무들을 소상공인정책실의 분장 사무로 옮겨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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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온라인경제추진단)
변경 전
소상공인정책관 밑에 온라인경제추진단장 1명을 두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및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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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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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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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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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9
- 예고 종료2022-04-26
- 공포2022-05-10
- 시행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