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7-09
- 시행
- 2026-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핵심인 '혈액검사' 항목 일부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건강진단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건강진단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를 더하고 결과 서식을 통일해,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와 서로 인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혈액검사 항목 일치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혈액검사에 적혈구 수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다른 법령의 항목과 같아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1조제1항제3호가목(임상검사 항목)
변경 전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을 검사해요.
변경 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및 혈소판 수를 검사하는 내용이에요. 적혈구 수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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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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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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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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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38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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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7-09
- 시행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