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9호
개정이유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572호, 2022. 1. 11. 개정,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에 관한 사항
- 나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다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에 관한 사항
- 라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마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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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요건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다.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 통지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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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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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3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