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기능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상품 선택권 보장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에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종류 확대
소관 부처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을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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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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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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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상품
투자 결과에 관계없이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는 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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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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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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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6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