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3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 8월 1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환수대상에 가입자 추가(안 제16조의16, 제16조의17)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명확화(안 제28조제2항)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방법 등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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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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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1-23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