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0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04호
개정이유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22. 4. 14. 시행)됨에 따라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므로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하려는 것임
- 가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폐지안 제7조 · 안 제6조
1)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통보 행위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라목, 제33조제5호)
- 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 다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안 제34조제1항제9호 신설
- 라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안 제41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 마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안 제43조, 안 제43조제9호 및 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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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폐지
1)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통보 행위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라목, 제33조제5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안 제34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안 제41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마.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안 제43조, 안 제43조제9호 및 제11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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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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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1
- 예고 종료2023-09-20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