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6호
개정이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 나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별표4, 별표5의2
- 다제2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자의 투표권 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상향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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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별표4, 별표5의2)
다. 제2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자의 투표권 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상향(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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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