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1호
개정이유 — ㅇ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률(법률 제17580호, ’21.6.9.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선수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 나직장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3조의4 신설
- 다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기간, 방법, 절차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라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1년의 행정처분안 별표 4
- 마징계정보시스템 정보게재기관이 “경기단체”에서 “체육회등* ”으로 확대됨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0조의5 개정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
- 아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8 신설
- 사그밖에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변경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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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운영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의무를 구체화하여 선수 인권 보호와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합숙소 운영 및 사생활 보호 규정 신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입소 의사 확인, 남녀 동실 금지, 1인당 최소 면적 확보, 감염병 발생 시 소독 조치 등 선수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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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합숙소의 관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입소 의사 서면 제출, 남녀 동실 금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 감염병 발생 시 소독 조치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잠금장치와 수납공간 마련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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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관리 및 행정 처분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투명한 운영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 규정 마련 및 보고 의무가 신설되며,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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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체육단체나 학교 등에서 소속된 선수와 지도자가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경기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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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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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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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