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3호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과 제37조제1항,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김치ㆍ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커피와 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별표 1의2를 따르고,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
‘23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나
‘23년말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ㆍ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물가 안정을 위해 2023년 말까지 특정 미가공식료품과 수입 원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내 유통되는 일부 가공식료품 면세 확대
소관 부처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김치, 장류(된장, 고추장 등), 두부 등의 제품을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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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변경 전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2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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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제1항과 별표 1의2 관련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수입 미가공식료품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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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가공식료품
가공을 거치지 않았거나, 가공을 하더라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식료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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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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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