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수입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커피·코코아두 등을 수입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 커피·코코아두 등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1항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변경 전
별표 2의 분류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제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고팔거나 수입할 때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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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