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0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중개대행자료 제출용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반영과 중개대행자 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소관 부처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 반영하여,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변경 전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에 따른다.
변경 후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현행과 같음…) 별지 제48호의5서식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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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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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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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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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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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7
- 예고 종료2023-06-20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