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4호
개정이유 —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신설함
- 나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등의 면세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부대비용을 열거함
- 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구분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보건·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보건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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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2(위탁 법령의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료보건 관련 법령을 위탁 근거 법령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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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 관련 개정 규정은 부가가치세 신고나 결정·경정 시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또한 정기예금 이자율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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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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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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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