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0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낮춰주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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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제1항
변경 전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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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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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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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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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6-10
- 공포2022-06-28
- 시행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