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8
- 공포
- 2023-05-25
- 시행
- 2023-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13호
개정이유 — 자동차 종합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원의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은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산정할 때,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종합검사에 대한 재검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자동변속기의 기술개발로 인해 변속기 오일의 오염도 우려가 낮으며, 차량 제조사 별로 변속기 오일의 규격이 달라서 검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변속기 오일 오염도의 검사 항목을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고자 함
- 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일부항목의 재검사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제2항
- 나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안 제7조제1항
- 다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변속기 오일 오염도”를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변경안 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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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일부항목의 재검사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제2항)
나.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안 제7조제1항)
다.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변속기 오일 오염도”를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변경(안 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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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8
- 예고 종료2022-07-18
- 공포2023-05-25
- 시행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