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0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6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제작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면서 검사주기가 상이한 대형 승합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 나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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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형 및 소형 승합차와 비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최초검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나.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에 대해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안 제8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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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0
- 예고 종료2023-07-10
- 공포2023-10-31
- 시행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