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5
- 공포
- 2022-06-27
- 시행
- 2022-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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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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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4
- 예고 종료2022-06-15
- 공포2022-06-27
- 시행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