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3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기록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에 식품위생직렬을 추가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공무원 직렬을 조정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행정안전부 본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을 행정직렬로 변경하고, 국가기록원의 직렬을 식품위생직렬로 추가하여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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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안전정책실)
변경 전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변경 후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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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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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렬
공무원의 직무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유사한 공무원들을 하나로 묶은 분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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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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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6
- 예고 종료2022-06-23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