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4
- 공포
- 2022-07-08
- 시행
- 2022-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내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한시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존속기한 연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변경 전
2022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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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0
- 예고 종료2022-06-24
- 공포2022-07-08
- 시행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