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무역투자실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주유소, 대규모점포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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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