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1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1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휘발유 탄력세율 인하 확대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2.5원으로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변경 전
리터당 529원.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
변경 후
리터당 52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32.5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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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은 이전 규정을 따르고, 그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된 탄력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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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물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세금의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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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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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0
- 예고 종료2022-06-21
- 공포2022-06-30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