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01호
개정이유 — 최대 거주기간 만료로 즉시 퇴거해야 하는 행복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우편 외 휴대전화로도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복주택 입주자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 5 제3호 마목, 제4호 나목 및 다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최대 거주기간이 도래하여 즉시 퇴거 대상이 되더라도 예비입주자 등이 없을 경우 2년씩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
- 나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방식에 전자문서 추가안 별지 제4호 서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시 필요한 금융재산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 종이서류(우편)외 전자문서(휴대전화)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 다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동차관리 근거 마련안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제7조
공공임대주택 내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입주자 자동차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과 자동차 관리 근거 마련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최대 거주 기간이 끝났을 때,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2년씩 더 머물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3호 마목
변경 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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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거주 기간 및 자동차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과 관련된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입주자로 선정되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조항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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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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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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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1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