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4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전문성 존중,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7조 별표 2
- 나상담소등 종사자의 수 조정안 제7조 별표 3
- 다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기준 신설안 제23조제1항 별표5 제1호 나목
- 라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을 위한 용어 변경안 제22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휴지(休止)”를 “운영중단” 또는 “운영을 중단” 등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자격 기준 완화
상담소 등 종사자를 채용할 때 학력이나 자격증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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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변경 전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 서류를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담소등을 ...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再開)하려 ... (운영중단ㆍ운영재개)신고서 ...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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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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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休止)
활동이나 운영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안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운영중단'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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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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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2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2022-11-15
- 시행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