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2026-01-13
- 시행
- 202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83호
개정이유 —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을 통하여, 종사자 양성과정 합리화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을 총 120시간에서 총 100시간으로 조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에서 일하려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을 총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교육 총 이수시간 축소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0시간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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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총계
변경 전
총 120시간
변경 후
총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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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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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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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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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7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2026-01-13
- 시행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