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
개정이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의료비 지원 대상이 진료과목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 관련 치료가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 3)에 기재된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양성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인력배치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제19조) 의료비 지원을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용에 한정된 것을,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비용도 지원토록 개정
아울러, “성병감염 검사 및 치료비용”도 “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으로 개정
- 나(제7조, 별표3)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아울러,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 수는 최소기준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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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9조) 의료비 지원을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용에 한정된 것을,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비용도 지원토록 개정
- 아울러, “성병감염 검사 및 치료비용”도 “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으로 개정
나. (제7조, 별표3)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아울러,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 수는 최소기준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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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