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2
- 공포
- 2026-08-03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1
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추가하고 의심정보공유 항목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심정보 공유시 정보의 파기·삭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함令제2조 개정, 제10조의4 신설
- 나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 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를 주고받는 기관 범위 확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루는 전자금융업자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곳, 수사기관 등을 넣는 내용이에요. 금융회사 범위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포함한다고 이유서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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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3호(금융위원회의 대응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대응조치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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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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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공유분석기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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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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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2
- 예고 종료2026-05-12
- 공포2026-08-03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