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 가
법 제2조의5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시 절차 및 방법 등 명시 법 제2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을 위해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현행황 작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임시조치 관련 내역의 기록·보존 방법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4 신설
- 나
법 제2조의6 위임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확인 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 법 제2조의6에 따른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방법, 업무지침에 포함시켜야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2조의5 신설
- 다
정보 공유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전자금융업자가 피해금이 재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 계좌의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 신설
- 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방법 등 명시 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선불업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서로 공유되어야할 정보 내용(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정보 공유 방법 등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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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