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8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됨에 따라,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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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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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9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