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1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 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서류 및 제출기한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추가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절차, 방법 등 명시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별도로 규정안 제6조 제2항 신설
- 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수사기관이 착오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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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서류와 수사기관의 협조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마련
직접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계좌이체형 사기와 구분하여 수사기관과 금융회사가 협력하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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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지급정지의 요청)
변경 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피해자의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수사기관의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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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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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 등으로 속여서 직접 만나거나 현장에서 돈을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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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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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3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