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46호
개정이유 —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 실적 인정을 받는 반면, 분양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등록사업자인 위탁자는 주택건설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신탁방식 사업의 실질을 감안하여 위탁자도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위탁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하도록 함(별표 1 제5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등록사업자(위탁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자의 실적 인정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할 때, 실제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록사업자(위통자)도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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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사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자금조달 의무를 신탁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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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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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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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30
- 예고 종료2022-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