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7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 나“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 다“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 및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 추가함 (안 제5조,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3조)안 제5조 · 안 제5조의2 · 안 제6조
1) 유치기관 “평가·지정제” → “평가·인증제” 변경(안 제5조, 제6조, 별표1, 제13조)
2)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제2항)
3)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4) 재인증 가능한 기간을 완화하여 재인증 도모 및 제도 활성화 추진(안 제6조제2항)
- 라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구로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마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별 기준을 마련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인증 제도 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 시·군·구로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및 명칭 변경
기존의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바꾸고, '유치업자'라는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해요. 또한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재인증 가능 기간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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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변경 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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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사후관리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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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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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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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