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2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 정비안 제3조제4항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신고접수 10일 이내’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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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 정비(안 제3조제4항)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신고접수 10일 이내’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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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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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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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3
- 예고 종료2019-02-12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