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4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62호
개정이유 —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불법 유치행위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 위탁 사항으로 규정하여 업무 위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관의 유치기관 평가 업무의 재위탁과 관련한 재위탁 업무범위, 재위탁 기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센터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개정
현재 고시에 근거한 지원센터의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 업무에 대해 시행령에 명시적 위탁근거 마련
- 나유치 의료기관 평가업무 재위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업무 재위탁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위탁 필요사항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유치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재위탁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지원센터 운영의 명확한 근거 마련
현재 고시에 근거해 운영 중인 '불법유치행위 신고지원센터' 업무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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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3항
변경 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유치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를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유치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및 법 제27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 상담·접수 지원센터 운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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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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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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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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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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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6
- 예고 종료2020-02-04
- 공포2020-04-28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