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8
- 공포
- 2022-07-29
- 시행
- 2022-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3호
개정이유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인하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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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6
- 예고 종료2022-07-08
- 공포2022-07-29
- 시행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