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10-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388호
개정이유 —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매출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제1항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나1억원 이하 부과기준 명확화제31조의2제2항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 다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신설안 제31조의2제2항, 별표 7의4
- 라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 구체화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필요한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의
과징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려고 해요. 만약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시작일부터 직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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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필요한 매출액 산정 기준(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등)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처리 방법, 그리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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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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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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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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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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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7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