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7-07 예고
- 입법예고
- 202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72호
개정이유 — 영업정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태양광 패널을 현행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예외로서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매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ㆍ회수 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온도교환기기군, 디스플레이기기군 등의 제품군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제도
- 가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 나태양광 패널을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특정제품으로 정하고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고시 등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제1항·제2항·제4항
- 다
특정제품 출고량 실적제출 의무를 현행 전기·전자제품(49종) 출고량 실적 제출의무 규정에서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5조의3제3항·제15조의6·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2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4·별표6)안 제15조의3
- 라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부과를 위한 단위비용 신설안 제15조의7제1항·별표3의4·별표5
- 마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과 절차 마련안 제31조의2·제31조의3·별표7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회수 체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 및 가스류 처리 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태양광 패널 관리 체계 강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별도의 '특정제품'으로 분류하고 재활용 및 회수 의무량 산정 기준과 부과금 계산을 위한 단위비용(재활용 kg당 727원, 회수 kg당 94원)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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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
변경 전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음
변경 후
모든 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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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재활용의무량 감경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과징금 관련 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태양광 패널 관련 의무이행계획서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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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고, 폐기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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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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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8
- 예고 종료2022-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