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31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19호
개정이유 —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회수ㆍ인계ㆍ재활용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8조
1)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
2) 교통수단,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 제외
- 나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4조
1)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에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
2) 교통수단,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 제외
- 다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확대안 별표 8
1)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뿐 아니라 2회 이상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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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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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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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8
- 예고 종료2025-03-31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