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3
- 공포
- 2022-07-20
- 시행
- 2022-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과세사업으로 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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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7
- 예고 종료2022-07-13
- 공포2022-07-20
- 시행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