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2
- 공포
- 2022-10-13
- 시행
- 2022-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17호
개정이유 — -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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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의 특성이나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를 더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의 획일적인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분석심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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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 분야, 질환,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관, 질병 등 대상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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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또는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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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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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1
- 예고 종료2022-08-22
- 공포2022-10-13
- 시행2022-10-13